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Q.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A.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정보가 배달..
#공공지원제도 #재건축사업 Q. 재건축사업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
#재건축 사업 Q. 얼마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Q.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여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
농지 매수 시 유의사항 Q. 귀농을 하려고 농사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구입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농지 매수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A.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
주거이전비 보상 Q.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
영업손실 보상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Q.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
이주대책 Q. 재개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A.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상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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