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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Q. 얼마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 재 사 항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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