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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Q.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A.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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