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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 #재건축사업

 

Q. 재건축사업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공지원의 비용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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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투포인트 #대한연합공인중개 #공공지원제도 #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 #부동산사업 #100문100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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