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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실시요청

 

Q.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A.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요청서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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