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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

 

Q.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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