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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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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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