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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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