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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Q. 재개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A.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상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순환정비방식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주택소유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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