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 문제

Q.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월세를 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이웃신청하시면 매일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상가임대차 #임대차종료 #임대차관계 #임대인의권리 #임차인의권리 #계약만료시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