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 비가 샐 때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 문제 Q.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월세를 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
권리금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Q.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재당첨 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Q.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 Q.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의 당첨자가 되기 위해서는 1순위여야 한다고 하던데, 순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 ☞ 주택청약을 하면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 1순위 발생 기준 주택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
다자녀 부양가족 포함 여부 Q.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동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Q.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Q.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A.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Q.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예)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구분 예시 1 예시 2 예시 3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 70명 70명 당첨자로 선정 40명 40명 당첨자로 선정 2순위 50명 - 50명 50명 중 30명 당첨자로 선정 50명 50명 당첨자로 선정 ☞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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