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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Q.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예)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구분 

 예시 1

예시 2 

예시 3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 

 70명 

70명 당첨자로 선정 

 40명 

40명 당첨자로 선정

2순위

50명

 -

50명

50명 중 30명 당첨자로 선정

50명

50명 당첨자로 선정

 

☞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순 차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순위 청약신청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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