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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Q.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노부모의 인정기준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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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부동산청약 #아파트청약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분양 #아파트특별분양 #장모님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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