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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

 

Q.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의 당첨자가 되기 위해서는 1순위여야 한다고 하던데, 순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

 

☞  주택청약을 하면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 1순위 발생 기준

 

주택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

 금이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

  금이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이 연체없이 6

  이상 납입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2) 2순위 발생 기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2순위 청약신청 가능(청약신청금 예치에 의한 청약신청은 불가)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아파트분양 #아파트청약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 #2순위청약 #청약순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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