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다자녀 부양가족 포함 여부

 

Q.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동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아파트분양 #다자녀청약 #청약신청 #부양가족수 #다자녀특별공급 #청약신청 #법제처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