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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전대차

 

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동의 #제3자에게전대 #임대차계약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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