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 절차 Q.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Q.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
내진보강을 위한 지원.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 - 건축 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
보증금 증액 청구. Q.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Q.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 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
상가 건물 임대기간은?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A.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사정 상 보증금을 줄이고 싶을 때... Q.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가보증금의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Q.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A.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
도시인의 주말농장 Q.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Q.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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