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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청구.

 

Q.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의 제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놓기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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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증액청구 #임대차계약 #차임증액청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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