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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상 보증금을 줄이고 싶을 때...

 

Q.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가보증금의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증액 금지 특약과는 달리, 감액 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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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보증금감액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 #임차인유리 #보증금감액금지 #보증금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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