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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주말농장

 

Q.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까지만 소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까지만 소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1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주말농장 #시골체험 #체험농장 #소유상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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