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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Q.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A.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이라는 항요건을 갖춘 경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했더라도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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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임차상가건물 #경매 #임대인지위승계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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