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가 건물 임대기간은?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A.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 #상가임대 #임대차기간 #임차인보호 #건물임대기간 #임대차보호법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