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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을 위한 지원.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

- 건축 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자세한 문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로 문의 바랍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건물내진 #내진설계 #지진피해 #지진예방 #내진보강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확인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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