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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 절차

 

Q.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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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하자보수청구 #아파트입주 #사업주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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