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할까요? A.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
Q.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A.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
Q.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
Q.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
#민간주택임대사업 Q.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 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 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
Q.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어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면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
Q.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Q.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
#귀농인지원 Q. 전원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귀농을 하려는데,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귀농인은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거마련자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귀농준비부터 농촌정착 및 영농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 지원 ☞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 귀농인은 농지구입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마련자금 지원 :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다양한 세제혜택을 ..
Q. 귀농인의 경우 농지취득 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춘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 농지취득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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