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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건폐율, 용적율,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세금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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