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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어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면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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