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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

 

Q.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 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 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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