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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A.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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