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Q.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 100문100답 #법제처 #가처분신청 #부동..
#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Q.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
#가처분 Q.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
#가처분 Q.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
#가처분 Q.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투자 #법제처 #100문100답 #부동산퀴즈 #부동산매매 #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의개념 Q.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
#가압류 Q.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
#가압류 Q.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가압류 Q.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
#가압류효력 Q.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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