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 Q.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가압류 Q.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
#가압류 Q.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
#가압류 Q.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
#가압류의 요건 Q.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
Q.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
Q.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
Q. 담보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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