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압류

 

 

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