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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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