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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삿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1회 송달료 3,5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3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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