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Q.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Q.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
#건축물분쟁 Q. 주택을 증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주택의 증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주택의 증축·대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주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건축선등의규제 Q. 주택을 증축·대수선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A. 주택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
#주택사용승인시청 Q. 사용승인신청 후 7일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부설주차장확보 Q. 주택을 증축하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
기해년!!!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 아직과 이미 사이 詩 박노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 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숙여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머언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가슴 뛰는 2019년을 위해.... #설명절 #설연휴 #기해년 #2019년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투포인트 #대한연합공인중개
#착공신고 Q.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
#증축·대수선가능여부확인 Q. 주택의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의 이용 ☞ ..
광주시는 오늘(31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투자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이 신년행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타결을 해내길 기다렸던 '광주형 일자리'가 오랜 진통 끝에 광주시와 현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협상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완성차공장 투자의향서를 광주시에 보낸 지 6개월 만의 타결이었습니다.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사의 반발을 가져온 '임단협 유예조항'이 서로의 양보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은 그대로 협약안에 포함이 되지만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축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3~5년 단위로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을 하는 반면, 한국은 매년 임단협을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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