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착공신고

 

Q.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투포인트 #대한연합공인중개 #법제처 #100문100답 #two-point #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 #부동산퀴즈 #주택의증축 #주택의대수선 #증축대수선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