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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쟁

 

 

Q. 주택을 증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주택의 증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주택의 증축·대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주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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