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쟁 Q. 주택을 증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주택의 증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주택의 증축·대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주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건축선등의규제 Q. 주택을 증축·대수선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A. 주택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
#주택사용승인시청 Q. 사용승인신청 후 7일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부설주차장확보 Q. 주택을 증축하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착공신고 Q.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
#증축·대수선가능여부확인 Q. 주택의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의 이용 ☞ ..
#주택높이제한 Q.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한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
·#증축·대수선허가 #증축·대수선신고 Q.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가...
#건축물의증축대수선 Q. 증축 · 대수선 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주택의 증축·대수선 Q. 주택의 증축·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A.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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