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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변신은 무죄!!!

 

2003년부터 도입된 '주말농장제도'로 인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말과 휴일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여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제도'는 도시인과 농민들의 상호 욕구 충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농촌 인력은 줄어들고 남아 있는 농민들도 고령화되면서

농촌의 유휴농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인들은 가끔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하였고

자녀들과 의미있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주말농장을 통해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도시인들도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교육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을 말합니다.

도시인들이 살 수 있는 농지는 1,000㎡(약 300평)이내의 면적만 허용이 됩니다.

 

주말농장 매매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배가 간단한 상추, 시금치 등의 채소류를 기르며

10평 이내로 작게 시작했다가 재미가 생기고

농촌 생활에 자신감이 붙으면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등의

유실수를 함께 키우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동안 자라난 농작물과 주변 정리를 하느라 

밭에서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농장을 가꾸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주말농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아예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

귀농인구에 대한 숫자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귀농하였다가

고된 농촌 생활에 환상은 깨지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

오래된 시골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

농사를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도시에 집을 사서

나오게 되면 그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나만의 별장으로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새로운 주거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이동형 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주택'은 전원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 집을 지을 수 있어

'세컨드 하우스'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2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농지에

창고 용도로 설치하였던 농막도 조건이 완화되면서

세컨드 하우스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을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약 6평)까지의 크기로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동이 가능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막에 대해서도 다음에 추가로 언급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막에 간단한 취사나

농사 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예전에 창고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힘들었던 농막이

주말이나 휴가철, 농사철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도 잠깐씩 머물면서

지내기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재나 모양, 구조 등도 전원주택 못지 않게 고급화되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작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절차가 까다로워지겠죠^^;;

 

하지만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을 하고

힐링만을 위한다면 '고급화된 농막'은 더없이 편안하게

전원주택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농막을 짓고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면서

나만의 주말농장에서 농촌 생활을 미리 간접체험해 볼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새롭게 도전하는제2의 인생이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진 참고 : 이동식주택114

 

 

#주말농장 #전원주택 #힐링 #농가소득증대 #농막 #이동식주택 #세컨드하우스 #secondhouse #귀농 #귀촌 #농촌생활 #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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