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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앞다투며 올리고 있는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이자 역시 높아지기 마련인데 특히 가계대출금리도 높아지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가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보다 대출 시 설정되는 고정금리가 유리한데요.

 

   최초 대출 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있다 보니 대부분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이에 정부가 나서서 오는 15일(목)부터 서민이나 주택 실소유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작합니다.

 

   내년까지 2년 동안 45조원 규모로 진행되는데 서민이나 주택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까지 낮춰서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고정금리상품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에서 4%까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은 연 3.7%에서 3.9%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 신청 기간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진행하며 재원이 남는다면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2회차에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KB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www.hf.go.kr)에서 은행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어서 대상이 안 되는 가구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고려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또, 요즘 대출 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재산정하므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DTI-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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