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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하반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여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 그동안은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농업인별 작성이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필지별로 작성하게 된다. 또 1천㎡이상의 농지나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에 설치된

   농지를 가질 때에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폐진된다.

 

 

3. 농업인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종전에는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생계급여 대상이나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은

   우대하는 상품도 도입된다.

 

4.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정하는 기초가 되는 보험료율 산출단위가 기존보다 더 세분화되어

   읍면 개별요율로 적용하게 되었다.

 

 

5.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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