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이제는 1주택자들까지도 규제로 묶어두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로 청약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는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돈있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초과 물량 중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25%·85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실상 집이 어떤 형태로든 1채만 있어도 당첨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도 강화되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여 부모집에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로 점수를 쌓았던

이른바 금수저 청약막기로 하였습니다.

 

신혼부부도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청약제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건설사에 분양 일정을

공급규칙 개정 후인 1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원래 추석이 지난 후 가을 분양이 1년 중 최대 분양 시즌 중 하나인데

정부가 공급규칙 개정 이후에 분양하라고 지시하면서 10~11월이 붕 뜨게 됐다"면서

"연말연시에는 분양을 피하는 업계 특성상 내년으로 밀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는데,

공급 지연 현상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취지는 정말 집을 필요로 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새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규모면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고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분양을 준비하던 아파트들이 예상 평균 분양가가 3.32,000만원이 넘는 선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중형대 아파트만 되더라도 6억에서 8억 이상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적지 않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돈있는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치 솟아버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마련하는 게 거시적으로 의미있는 부동산 대책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2018/09/17 - [일상의 공간/하루이슈] - [9·13 부동산 대책] 끊이지 않는 갑론을박...

2018/09/14 - [일상의 공간/하루이슈] - [9·13 부동산 대책] 아~어쩌란 말인가???

2018/08/30 - [일상의 공간/하루이슈] - 부동산 규제...내집 장만이 실현되려나?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추첨제 #무주택자 #실소유자 # 돈많으면 #당첨 #1주택자 #내집마련 #로또만큼어려움 #분양시장 #공급지연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