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Q.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자녀는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자녀와 저, 시부모님과 함께 상속받나요? A.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
#상속세 Q.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가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A.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
#상속재산 Q. 상속을 한정승인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
Q.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
#상속포기 Q. 상속을 일부만 받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상속을 받는 방법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
Q.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
Q.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대출금액을 못 갚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대출원리금 연체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0호, 2018. 6. 12.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 연체이율 ☞ 연체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2). ☞ 자금의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내로 합니다.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기한이익 상실 전 이자율 + 연4.0% 이자율..
Q. 전세자금을 지원 받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자금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며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부동산퀴즈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다자녀가구 #부동산정보 #전세자금대출
#다자녀가구 Q.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세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인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
#다자녀가구 Q.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 이하 같음)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 Total
- Today
- Yesterday
-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주말체험 #농촌체험 #키위재배 #농촌생활 #가지치기 #투포인트 #twopoint
- 주말농장 #키위재배 #초보농사꾼 #주말농사 #대추나무 #토란 #옥수수 #키위 #수박 #순둥이 #강아지 #예방접종 #우렁농법 #토마토 #땅콩 #투포인트 #twopoint #골드키위 #죽순 #풀독 #무화과
- 시골농사 #초보농사꾼 #투포인트 #twopoint #주말농장 #모종심기 #키위농사 #비글 #토종닭 #농사체험
- 초보농사꾼 #시골농부 #주말농장 #키위재배 #키위농장 #수국 #옥수수 #레드키위 #투포인트 #twopoint #토마토
- 부동산투포인트 #부동산투포인트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퀴즈 #법제처 #100문100답 #부동산투자 #부동산법률 #투포인트부동산 #소방시설
-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주말농사 #농촌체험 #키위농사 #꽃수정 #로타리작업 #배수로정비 #시골체험 #시골농사 #투포인트 #twopoint
- 시골총각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농부생활 #주말농장 #시골일기 #고추재배 #키위농사 #키위재배 #다래농사 #투포인트 #twopoint
- two-point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정보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상속부동산 #100문100답 #공유부동산
- 시골체험 #투포인트 #twopoint #농사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키위농사 #궤양병 #키위꽃따기 #전기차
- #파리올림픽 #33회올림픽 #센강 #트로카데로 #광장 #투포인트 #2024올림픽 #프랑스파리 #열대야 #우승 #금메달
- 초보농사꾼 #시골농사 #주말농장 #농장체험 #키위재배 #키위농사 #벼농사 #투포인트 #twopoint #잔디깍기 #화단정리
-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주말농장 #투포인트 #twopoint #키위재배 #골드키위 #옥수수 #수박 #호박 #우렁이농법
- 키위농사 #주말체험 #시골농사 #초보농사꾼 #김장김치 #도정 #방아찧기 #햅쌀 #배추 #투포인트
- 시골체험 #농촌체험 #주말농장 #키위재배 #벌초작업 #꽃무릇 #초보농사꾼 #twopoint #투포인트 #애초기
-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주말농사 #농촌체험 #키위키우기 #양파재배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옥수수 #대추나무 #양귀비 #궤양병 #장미 #황금나무 #투포인트 #twopoint
- 시골체험 #시골농사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과일 #식물 #새순 #투포인트 #twopoint #앵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 시골총각 #농촌총각 #초보농사꾼 #추석 #명절 #성묘 #차례 #명태전 #새우전 #호박전 #차례상 #투포인트 #twopoint #주말농장 #농촌체험
- 시골농사 #농촌총각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키위재배 #키위농사 #주말농사 #투포인트 #시골체험
- 시골농사 #농사체험 #초보농사꾼 #시골 #키위농장 #시골체험 #주말농장 #투포인트 #twopoint
- 키위농사 #키위재배 #골드키위 #주말농장 #초보농사꾼 #주말체험 #청년농사꾼 #투포인트 #키위작업
- 금융소식 #정책자금 #지원자금 #정부정책 #정부지원 #은행 #대체점포 #마이데이터 #투포인트 #twopoint
- 시골농사 #주말농장 #키위재배 #투포인트 #달걀 #초보농사꾼 #겨울나기 #전지작업
- 시골총각 #전원일기 #주말농장 #주말체험 #시골체험 #무릇꽃 #상사화 #키위농사 #키위재배 #투포인트
-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농촌체험 #키위작업 #키위농사 #골드키위 #가을 #농촌 #시골 #투포인트 #twopoint #가을풍경 #천고마비
- 키위농사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주말농장 #주말체험 #골드키위 #우렁이농법 #주먹수박 #투포인트 #전지작업
-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투포인트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부동산퀴즈 #법제처 #100문100답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 초보농사꾼 #시골농사 #키위농사 #주말농장 #주말체험 #키위재배 #키위농사 #우렁이농법 #무화과나무 #상추 #가지 #생강 #투포인트 #twopoint
- 키위농사 #주말농장 #초보농사꾼 #농사철 #꽃따기 #투포인트 #양다래궤양병 #비글 #키위꽃
- 초보농사꾼 #농촌체험 #주말농장 #키위재배 #키위농사 #배추키우기 #키위키우기 #투포인트 #twopoint #농촌일기
- 9월정책 #정책달력 #정부정책 #생활정보 #주택도시기금법 #농축수산물할인 #추석맞이 #궁궐관람서비스 #학폭규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