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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은 서로의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부동산퀴즈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문제 #부동산고민 #상속세마련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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