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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Q. 상속을 일부만 받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상속을 받는 방법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있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은 서로의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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