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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Q.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자녀는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자녀와 저, 시부모님과 함께 상속받나요?

 

 

A.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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