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Q. 등기부 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
Q.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
#가처분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부동산투자 #부동산개발 #부동산퀴즈 #가처분신청 #부..
#가처분 Q.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A.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
#가처분 Q.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 100문100답 #법제처 #가처분신청 #부동..
#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Q.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
#가처분 Q.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
#가처분 Q.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
#가처분 Q.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투자 #법제처 #100문100답 #부동산퀴즈 #부동산매매 #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의개념 Q.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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