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Q.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
#가압류 Q.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가압류 Q.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
#가압류효력 Q.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
#가압류 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 Q.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가압류 Q.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
#가압류 Q.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
#가압류 Q.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
#가압류의 요건 Q.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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