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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4.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7.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26일 기준으로 학부모에게 폐원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85곳입니다.

일부 유치원은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등으로 전환하여

정부규제와 감시를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29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도 '박용진 3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는 그 동안 한유총이 주장해온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적 성격을 용인해주는 것이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박용진 3법'

반대되는 법안이라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도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지난 22~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1:1 설문지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3.1%p)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80.9%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각 63.2%, 75.8% 역시

'박용진3법의 조속한 통과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질문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는

전체의 9%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지지자 63.2%가

'박용진 3법'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72.5%,

중도보수라고 밝힌 분들 77.9% 역시

'박용진 3법' 통과를 원한다”고 전하면서

 

"전체 국민의 80.9%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유무,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11월 정례조사를 한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응답자의 71.9%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투입해 만든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한유총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21.5%에 그쳤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 아닌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한유총과 보수야당의 입장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 일부 냉정한 원장들의 눈에는

사립유치원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에

자기돈들여 가며 개원하여 각종 비리를 통해

자산 증식을 하였을 테니 자신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박용진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폭로를 하였을 때는 국민의 들끓는 분노에

·· 모두가 나서서 비리척결을 외쳤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통과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으니 우리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눈치보는 듯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더니 이제는

한유총을 대변해서 새 법안을 들고 나오는

보수야당(자유한국당)을 보면 참교육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용진 3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한유총의 주장처럼

그들에게 심한 간섭과 부당함,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내용은 보이지 않고 교육기관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어야 하고, 진작 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언제나 바뀔 지

안타깝고 슬플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잘 기억해놨다가 선거 때 제대로 투표합시다!!!  

 

많은 원장님들에게 유치원 운영은 사업이겠지만

교육사업수익과 공익이 잘 버무려져야 하며

그 속에 아이를 우선하는 마음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뉴스1,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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