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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묻지마 살인'...음주운전!!!

지난 10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5만여 건, 사망자는 7천명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평균 700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일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아 있는 피해자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전역을 앞둔 군인이 생사를 오가다

끝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막고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국회의원 방문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궁즉통(窮則通)이라 했던가!?!

 

올 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어제(29일)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여야의원들 103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한달여 만입니다.

 

'윤창호법'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징역 3년 미만인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법안이 되버렸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통과 순간을 본회의장에서 지켜본

윤창호 씨의 대학 친구 김민진 씨는

"침묵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그럴 거였으면 벌써 바뀌었지'라고 했지만,

세상은 분명히 바뀐다, 그리고 이미 바뀌고 있다,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창호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깨달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씨의 고등학교 친구 이영광 씨는

도움을 준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일을 겪으며 의원 한 분 한 분은

아주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의원님들 실수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원님의 노력이

수천 명을 살릴 수도, 수만 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큰 능력을 멋진 뜻을 갖고 적극적으로

써달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고

행복한 국민이 늘 수 있도록

올바르게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을 가져온

이들의 노력이 '나비효과'가 되어

 앞으로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즐겁게 살 수있는 결과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국회의원님들!!!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그 큰 능력을 제발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좀 써 주십쇼!!! 

 

먼지쌓여 있는 민생법안들!!!

당을 위해 협상카드로 쓰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세상에 나오게

허락해 주소서!!!

 

 

 

 

 

출처 : kBS

 

#윤창호법 #음주운전처벌 #특가법 #도로교통법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교통사고 #음주사고 #처벌강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국회통과 #개정안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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